최근에도 비상주사무실 관련 업종 전수조사를 통해서 많은 업체들이 직권말소를 당한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유사무실과 비상주사무실을 얻으실 때는 전대차계약서가 아닌 실소유주가 직접임대를 통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곳을 알아봐야 합니다. 작성하신 게시글에 사용이 제한된 문구가 포함되어 일시적으로 등록이 제한됩니다. 설정한 아이디는 나중에 변경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입력해주세... https://www.coworkcity.co.kr/